입학전 구강검사를 받아야하는 교육법조항 유치원이나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강검사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회 kidergarten Oral Heath Requirement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교육부에서 보내는 공문에는 몇가지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입학전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사항 외에... * 일 년에 두 번 자녀에게 치과정기검진을 받게 할 것 *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신선식품을 선택할 것 * 최소한 하루 2회 불소성분을 포함한 치약을 사용하여 칫솔질을 할 것 * 사탕이나 탄산음료, 과일펀치 등의 단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제한할 것 이러한 국가정책은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습관을 시작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하냐구요? 왜 안하겠습니까.. 2009.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