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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어떤 이유들로 크라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요? " "선생님, 이 옆쪽에 크라운으로 씌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거 아닌가? ""일단 입안에 들어가서 계속 씹어먹고 있다면 영구적이긴 불가능 하죠,,, 치과의사들은 10년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 기간동안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1) 충치가 생긴경우 "첫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크라운을 씌웠고, 그 주번에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음식물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치석이 만들어지고, 그 치석은 잇몸질환을 야기하는 동시에 치아와 크라운의 경계부를 썩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보시면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이런경우에는 일단 크라운도 다시해야하지만, 먼저는!!!!! 주변부를 깨끗히 청소한 후 관리하는 방법부터 다시 .. 2013. 12. 18.
[보철] "금관(크라운)의 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Dental Crown(크라운)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가지 재료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어떤 재료로 치료를 받을 것인가는 담당치과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장 좋은 재료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금을 재료로 만드는 경우가 있구요. 흔히 금니라고 하죠. 금이외에 다른 금속으로 Dental Crown(크라운)을 만들기도 하죠 금은 다루기 용이한 금속이기 때문에 치아에 정확하게 맞는 Dental crown(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금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고 씹는 힘을 잘 견뎌내 오랜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뻔쩍거린다고 보기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른 재료는 도자기입니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이므로 인공치아인줄 남들은 잘 모르죠^^ 전체적으로 도자.. 2013. 12. 11.
단순히 부서지거나 썩은 부분을 치료하는 것만이 보철치료는 아닙니다. Dental Crown은 치아의 전체면을 새로 만드는 치료이기에 여기저기 많이 떄워서 예쁘지 않은 치아나 배열이 불규칙한 치아를 새롭게 가지런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의 가지런하고 하얀 앞니는 대부분 이러한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로 "Hollywood smile" 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요즈음은 누군가가 " 10일동안 교정치료를 한다" 고 광고를 합니다. 교정치료가 아니고 보철치료입니다. 자기 치아를 깍거나 다듬고 인공치아를 해넣는 방법이죠. 이러한 치료는 라미네이트 혹은 비니어 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전체적으로 도자기로 만든 인공치아를 해넣는 방법(All CEramic Crown)을 사용하죠 이러한 심미보철치료에 대해서는 Esthetic .. 2008. 2. 23.
Dental Crown 치료를 받는 동안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아를 깎고 본을 뜬 후에는 인공치아(Dental Crown) 가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인공치아를 끼우고 이 때 몇가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에 민감해진다 치아를 일정부분 깎은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 외부환경과 치아내부의 신경조직이 가까워지므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시간후 정상화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디기 힘들정도로 시리거나 일정기간후에도 민감한 것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2) 치료받은 치아주변의 잇몸이 다소 아프다. 흔한일은 아니지만 며칠간 잇몸이 다소 아플 수 있습니다. 치료시에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까지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정상화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하루 세 번정도 따뜻한 소금물(식염수)로 입을 양치하시는 .. 2008. 1. 17.
Dental Crown 이 치아를 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다던데요.... 아래의 그림처럼 때운 부분이 무척 큰 경우는 그 때운 부분을 지지하는 치아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dental crown으로 치아전체면을 감싸주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충치부위가 아주 넓은 경우 그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씌워야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부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씌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0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