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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라면

충치때문에 보호자 구속. 여러분의 생각은?

by braceinfo 2009. 5. 12.
Herald Tribune의 2009년 5월 9일자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지방에서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아이에게 심한 충치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구속되었습니다. 
체포된 엄마의 방치된 딸은 1년 이상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경찰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딸에게 손녀를 치과에 데려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속된 아이의 엄마)

엄마는 치과의사에게 아이를 데려갔을 때
우유병우식(젖병충치 ;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일 떄 생기는 광범위한 충치증상)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해주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엄마는 아이의 아빠로부터 받는 양육비에서 아이의 치과치료비를 충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메디케이트(미국의 저소득, 장애자보조용 의료보험)을 받아주는 다른 의사를 찾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현재 수감중입니다.


 

엄마는 일반치과의사에게 딸을 데려갔고 진찰한 치과의사는 충치가 광범위한 상태이니
소아치과전문의에게 데려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메디케이드)에서 해당 치료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아이 엄마는 양육비에서 치료비를 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1년 이상 충치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지요.

우선 미국의 현실이 국내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충치를 방치했다는 것, 아이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 양육비를 적절히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 등의 이유로 
구속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이기도 하구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구요.


엄마는 아마도 "젖니니까...나중에 새 이가 나올꺼니까. 일단 두고 급한 일 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치료하지 않은 충치는 심각한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하며 
사망에 이르는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죠..


2007년 사망한 메릴랜드의 12세의 소년은
충치가 심해져 치아뿌리끝에 염증이 모이고
그것이 상악동염으로 발전해
결국에서는 뿌리끝의 염증세균이 뇌로 파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수술과 8주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치료비들은 모두 후원으로부터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충치에 대한 대처만 제대로 했어도 
(이유의 일정부분은 메디케이드라는 저소득층보조 의료보험에서 치과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건강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예방과 정기검진일 것입니다.

- 효과면에서 비용면에서 모든 면에서 정기검진보다 나은 치료는 없습니다.

- 불편하고 아파서 치과에 간다면 그 것은 치과질환의 특성상 거의 말기수준입니다.

- 안아프고 건강하고 이상없을 때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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